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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기중앙회, “5.0%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 등록 2022.07.08 16:11: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재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아직 지급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에다 금리 인상까지 겹쳐 상황이 더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 물가 폭등 등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인 9,62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에 김보미 강진군의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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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권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행복둥지 만들기’의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 지원한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중증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행복둥지 만들기’ 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자리했다. 특히, 10명의 지원 대상자가 직접 지원받은 소감을 발표하며 3년간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생생한 변화와 감동의 여운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는 기존의 엄숙하고 딱딱한 보고회 형식을 탈피해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웃들과 편안하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한편, 2025년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의 자세한 결과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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