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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기중앙회, “5.0%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 등록 2022.07.08 16:11: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재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아직 지급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에다 금리 인상까지 겹쳐 상황이 더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법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규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됐다. 물가 폭등 등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인 9,62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축제’ 360만 명이 즐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열린 ‘여의도 봄꽃축제’가 작년 대비 19% 증가한 누적 방문객 360만 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는 축제 기간과 벚꽃 만개 시점이 정확히 맞물리며, 첫날부터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봄의 정원, 모두 함께’라는 주제에 맞춰 조성된 네 가지 테마 정원(봄꽃·휴식·예술·미식)은 방문객들에게 각기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축제 첫날의 화려한 퍼레이드와 주말 여의도 상공을 멋지게 가른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은 현장을 찾은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이번 축제는 운영 시간을 밤 9시 30분까지 연장해 퇴근 직장인들도 밤 벚꽃 아래서 야간 DJ 파티와 영화를 즐기면서 축제를 만끽할 수 있었다. 축제에는 지역 상인들과 함께 만든 따뜻한 상생도 빛났다. 관내 청년 기업과 영등포 전통시장 등 지역 단체들이 축제의 카페존 운영에 참여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문화도시 영등포 쇼룸’을 통해 지역 작가들이 영등포만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360만 명의 대규모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음에도 이번 축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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