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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대통령, "정부, 민생안정에 사활“

  • 등록 2022.07.08 15:40: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로 네차례 걸쳐 물가민생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공공부문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에 언급하며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고유가와 관련해선,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를 확대하고 2030세대 청년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고,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국민 연대를 통한 위기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 각 장관이 민생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하고 본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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