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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상공회, 제17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개최

  • 등록 2022.07.14 17:00:2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상공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13일 구 창업지원센터에서 제17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김동환 회장, 박종명 전임 회장 등 상공회 임원들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상공회는 관내 기업 최고 경영자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층 창업지원센터에서 9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0분씩 진행됐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서울시, “‘정부 대출 규제’로 내집마련 청년‧신혼부부 최대 1억까지 대출 부담 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의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신혼부부는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투기가 아니라 ‘안정적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로 이전 대비 청년 가구는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에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집중 분석했다. 또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해당하면서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무주택 실수요 청년)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먼저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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