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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美체류' 서훈은 입국 시 통보 조치

  • 등록 2022.07.15 17:44: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을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요청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머무는 서 전 원장의 경우 입국 시 그 사실이 검찰에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들 전직 원장은 국정원이 이달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청와대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로 고발됐다.

 

그는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 조사를 단 3∼4일 만에 마무리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강제 송환을 결정한 결정자, 위법한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는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라며 정 전 실장을 포함해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가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 단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단체 대표는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취재진에 "이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인 힘 없는 탈북민의 생명권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여야의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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