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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 열려

  • 등록 2022.07.21 18:04: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상임대표 김정희)가 공동주관한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용모 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떤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쳐, 자유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청년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을 우려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차별금지법이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젊은 청년들이 고용시장의 불공정으로 받을 피해를 짚어보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보고자 당사자인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최재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은 단순히 동성애와 관련된 법이 아니다.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는 차금법에 대해 2030 청년들의 시각에서 경제 시스템, 기업의 입장과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데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오늘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차금법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구제하겠다며 차별 유형을 26가지나 열거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헌법은 기본권에 대해 포괄적 보호를 이미 천명하고 있고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침해받지 않음’을 분명히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26가지 유형을 ‘옥상옥’ 식으로 열거한 것은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상임대표도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규정하는 약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수많은 개별법이 이미 존재한다.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차별금지라는 미명에 속아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큰 갈등으로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 분야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문제 등과 관련해 사례발표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자들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기업들 입은 피해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감소했다”, “학력차별을 없앴다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노력과 대학의 자율권을 무효화시켜 오히려 학력차별 스펙차별을 조장하며, 외국의 차별금지범에는 ‘학력’이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아기 때부터 공교육을 통해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과 이로 인해 2030 세대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박탈당할 수 있으며, 기업의 존재목적인 이윤추구도 침해당할 수 있다” 등의 지적과 함께, “오히려 차별을 심화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으로 도입하려는 성급하고 편협한 시도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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