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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시

  • 등록 2022.07.25 09:42: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시장 위축 등의 사유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월 실시한 융자지원 대책에 이어 하반기에는 2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금액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그 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특히, 여러 요인들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피해를 간접 지원하고자 2022년까지 금리를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02-2671-4737 내선: 311, 511, 510)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02-2174-4531)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 후, 7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 현장 조사 등 검토를 통해 융자대상으로 적합한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8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빠르면 9월 초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s://www.ydp.go.kr)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거나 일자리경제과(02-2670-3426)로 문의하면 된다.

 

 

석승민 일자리경제과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재기할 수 있도록 무이자 융자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계약 자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매월 임대주택 계약 자료를 LH로부터 연계 받아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고,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공단에 전·월세 조정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를 산정 받을 수 있다. 양 기간이 협약한 주요 내용은 ▴LH 임대주택 계약자의 전ㆍ월세 계약 자료 연계를 통한 지역보험료 산정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 ▴증빙자료 제출 절차 최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협력 등이다. 공단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자료를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계약 정보, 국민은행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LH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성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대 지역가입자는 시세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전·월세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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