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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시

  • 등록 2022.07.25 09:42: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시장 위축 등의 사유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월 실시한 융자지원 대책에 이어 하반기에는 20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금액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그 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특히, 여러 요인들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피해를 간접 지원하고자 2022년까지 금리를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02-2671-4737 내선: 311, 511, 510)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02-2174-4531)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 후, 7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 현장 조사 등 검토를 통해 융자대상으로 적합한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8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빠르면 9월 초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s://www.ydp.go.kr)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거나 일자리경제과(02-2670-3426)로 문의하면 된다.

 

 

석승민 일자리경제과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재기할 수 있도록 무이자 융자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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