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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아이 낳아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관련법 대표 발의

  • 등록 2022.07.26 09:25: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임산부와 만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출산 준비와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메타버스 근무·온라인 회의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시기 감염 취약계층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은 임산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임산부 등의 요구가 거부되는 등 재택근무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제20대 대선 기간 중 당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자에 재택근무를 허용 사업주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민간의 자율시행 유도)’으로 육아기 재택근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일부 여력이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부모만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고, 육아기 재택근무 형식이 보편화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김영주 부의장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기 부모와 임산부 재택 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임산부·육아기의 부모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업장, 신청방법, 절차와 기간은 하위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산부의 경우 출·퇴근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가 재택근무를 하며 출산 준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육아기에 재택근무를 할 경우 경력단절·소득감소를 막을 수 있어 일자리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거나 늦추려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김영주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생률이 1명 미만인 초저출생 국가이며 올해는 0.77명까지 떨어질 전망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가 된다”며 “특히,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들을 위해 노동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임신·육아기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정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며 “아이 낳아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들의 이발 위한 이미용 서비스 실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9월 18일 지역 내 어르신들의 위생, 청결 관리를 도와드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미용 서비스는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능기부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3명이 매달 한 차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헤어 커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용 서비스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매월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분들이 늘 친절하게 잘 다듬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미용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라며 높은 만족감과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원봉사자는 “벌써 5개월 째 봉사하고 있는데, 단정해지는 머리를 보며 만족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하다”고 따듯한 소감을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재능기부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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