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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2개 종합병원과 거동 불편한 퇴원환자에 맞춤형 돌봄 협력

  • 등록 2022.07.27 13:29: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12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퇴원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에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원환자 본인이나 의료진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를 지원한다. 돌봄 종사자가 퇴원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재가, 필수적인 외출 활동을 위한 동행지원,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청소‧방역을 해주는 주거편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혼자 거동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 등을 지원해왔왔던, 기존 돌봄SOS센터 서비스의 대상을 퇴원환자(예정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퇴원환자나 담당 의료진이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 의료사회복지사가 자치구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담당자에게 서비스를 의뢰하면, 돌봄SOS센터가 병원의뢰서 검토와 퇴원 전‧후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는 퇴원환자를 위한 돌봄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병원과 공유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이다. 기준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이용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그 외일 경우엔 자부담이다.

 

시는 서울시 전체 퇴원환자 중 50대 이상이 36%를 차지하고, 최근 1인가구, 2인 노년가구 등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가구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해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시 10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퇴원환자 수는 54만2,744명이었으며 이 중 서울시 거주 50대 이상 퇴원환자 수는 19만4,020명(36%)이다. 이중 남성은 10만1,332명(52%), 여성은 9만2,688명(48%)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12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이다.

 

현재 서울시 관내엔 14개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의료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시는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한다는 목표”라며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며 돌봄 공백 없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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