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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안부, “2일 경찰국 공식 출범”

  • 등록 2022.08.01 15:22: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1일,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며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며,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낙점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보임됐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는다.

 

 

행안부는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됐다”며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는 또,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 날 제정·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소속 청과의 원활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규칙에 따르면 국무위원이기도 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또 청장은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해당 조항에는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도 보고 대상으로 함께 규정됐었으나, 이 규정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바뀌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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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 영등포구의원, “영등포구 학교의 적정 규모 실태 점검 및 정책적 대응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현 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은 1월 3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학교의 적정 규모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강화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양송이 의원은 “적정 규모 학교란 적정 수준의 학생 수와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를 확보해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며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 수 360명 이상 18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450명 이상 1260명 이하가 적정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도 영등포구 초등학교 학교 편성 결과에 대해 “전체 23개 초등학교 중 10개 교 약 43%가 3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인 반면, 180명을 초과한 가대학교도 2개나 존재한다”며 “이는 영등포구 학교 규모가 지역별로 양극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는 교사 1인당 업무 부담이 커지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어렵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유지 비용 부담은 커지지만 교육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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