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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인생 3모작 위한 ‘영등포 마을대학’ 수강생 모집

-준비된 퇴사를 위한 ‘영등포 퇴사학교’, 독자에서 작가로 ‘1인 출판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무료… 8월 1일부터 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에서 신청 가능

  • 등록 2022.08.04 09:13: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구민들의 인생 3모작, 서드에이지(3rd Age) 준비를 위해 8월 1일부터 ‘영등포 마을대학’ 2학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마을대학은 지역주민 누구나 배우고 실천(Action)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등포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토론회 등을 통해 상호 간 인문학적 배움의 깊이도 더한다.

 

2022년 2학기 영등포 마을대학에서는 ‘커리어개발학부’와 ‘교양학부’ 과정이 운영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해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구민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커리어개발학부’에서는 준비된 퇴사를 위한 완벽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영등포 퇴사학교, 프로 N잡러 시대에 맞춘 전자책 발간 기술을 배우는 ▲1인 출판클래스를 운영한다.

 

 

한편, 사회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교양학부’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읽어가는 ▲책 세상 읽기 봐봐봐 강좌가 열린다.

 

이번 영등포 마을대학은 강좌 일정에 따라 9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운영되며, 교육 장소는 대림3동에 위치한 YDP미래평생학습관이다. 단, ‘영등포 퇴사학교’는 직장인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당산역 근처에 위치한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진행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통합예약→평생교육→영등포 마을대학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된 수강생은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교재비)는 별도 발생할 수 있다. 강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될 수 있으며, 수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2670-4173, 7581)로 문의하거나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상준 미래교육과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영등포 마을대학에서 지역주민들이 배움을 통해 삶을 재설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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