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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봉사원, 집중호우 이재민 위한 긴급구호활동 전개

  • 등록 2022.08.10 16:49:2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지난 8일 밤사이 발생한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활동을 지속한다.

 

10일, 30여 명의 적십자 봉사원은 서울 남부봉사관에 모여 직접 이재민을 위한 간편 도시락을 제작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동작구 대피 시민 420명에게 전달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10일 오전 기준으로 서울시 이재민에게 △긴급구호세트(671개), △비상식량세트(46개), △이재민 쉘터(100동), △간편식(1,560명 분)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적십자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는 행정기관의 긴급구호 요청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이재민의 심리회복지원에 대한 계획도 설립 중”이라며 “현재 전문 의료진 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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