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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 교육청, 수해피해복구 및 현안관련 긴급대책 3+1합의

  • 등록 2022.08.11 16:25: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1일 오전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서울지역 수해 학교 지원을 위한 3가지 긴급대책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수정안 제출에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학교 수해피해 현황은 총 61개 기관으로, 중랑구 1교, 도봉구 1교, 양천구 3교, 구로구 4교, 금천구 4교, 영등포구 2교, 동작구 15교, 관악구 16교, 서초구 6교, 강남구 7교, 송파구 1교, 학생교육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으로 나타났다.

 

2학기 개학이 다음 주로 예정된 만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용예산과 행정력을 최대한 이용해 신속한 학교시설 개보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양측은 의견을 모으고 긴급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교육청이 합의한 3+1대책은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예산안 집행,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서울 학교 및 교육 시설 전수조사 재시행, 전수조사 결과 따른 개선사항의 신속한 추진 등이다.

 

 

또한, 부실하고 안일한 예산안 편성으로 보류된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의 재심사를 위해 서울시교육위원회 및 서울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금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폭우로 정전, 담장파손, 토사유입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청은 학사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해 현장에 가보면 개학 일자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교가 많은 실정”이라며 “교육현장에는 여야가 없다. 서울시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 합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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