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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추석맞이 송편 전달식' 개최

  • 등록 2022.09.06 11:36: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회장 한천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6일 오전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추석맞이 송편 전달식’에는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 한천희 회장, 반풍록 고문을 비롯해 유옥준 행정지원국장, 임헌호 구의원, 임원들과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는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등 지역 내 취약계층 등을 위해 구청 앞 광장에서 직접 송편을 만들고 나눠왔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송편 만들기 행사 대신 간소하게 나눔 전달식으로 대체했다.

 

한천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정성을 담아 송편 나눔을 하게 됐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아라’는 말처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추석을 맞아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따뜻하고 뜻 깊은 나눔을 실천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미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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