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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의원,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9.07 14:29: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통해 주택공급과 산업·기반시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6일, 작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부칙을 개정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며,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1년 12월 이러한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이 이뤄지면서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의 직용을 개정법률 시행일인 6월 22일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결국 이로 인해 그동안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던 기존의 민간참여자의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문제를 가져오면서 이미 투입된 재정적 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행정적 불안을 야기해 기존 선정 사업자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택과 산업·기반시설의 공급에 차질을 가져와 주거부족의 심화와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이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간적·경제적 피해와 법적 분쟁 등 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민철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에 따라 법률이 개정됐지만 적용에 대한 부칙조항으로 인해 일부 기존 사업 진행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 정부의 불안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아동공약제안서’ 전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및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들에게 아동들의 염원을 담은 ‘아동공약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초록우산의 대표적인 아동 옹호 캠페인인 ‘미래에서 온 투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실제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초록우산은 이를 위해 지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2,400여 명의 아동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아동 놀 권리 보장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 ▲학습 부담 완화 및 휴식권 보장 등 ‘10대 아동공약’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1일,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이하 ‘옹호단’)은 강신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 제안서를 전달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낼 기회가 부족해 늘 아쉬웠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며 “특히 시험 기간 이후 ‘학생자율시간’을 부여하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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