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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의원,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9.07 14:29: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통해 주택공급과 산업·기반시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6일, 작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부칙을 개정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며,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1년 12월 이러한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이 이뤄지면서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의 직용을 개정법률 시행일인 6월 22일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결국 이로 인해 그동안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던 기존의 민간참여자의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문제를 가져오면서 이미 투입된 재정적 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행정적 불안을 야기해 기존 선정 사업자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택과 산업·기반시설의 공급에 차질을 가져와 주거부족의 심화와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이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간적·경제적 피해와 법적 분쟁 등 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민철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에 따라 법률이 개정됐지만 적용에 대한 부칙조항으로 인해 일부 기존 사업 진행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 정부의 불안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병무청,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25일부터 접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9월 25일 오후 4시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지방병무청별 접수일시와 접수 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2025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진로설계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이번은 2회차로 3회차는 병역판정검사 종료일을 고려해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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