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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의원,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9.07 14:29: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통해 주택공급과 산업·기반시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6일, 작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부칙을 개정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며,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1년 12월 이러한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이 이뤄지면서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의 직용을 개정법률 시행일인 6월 22일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결국 이로 인해 그동안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던 기존의 민간참여자의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문제를 가져오면서 이미 투입된 재정적 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행정적 불안을 야기해 기존 선정 사업자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택과 산업·기반시설의 공급에 차질을 가져와 주거부족의 심화와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이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간적·경제적 피해와 법적 분쟁 등 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민철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에 따라 법률이 개정됐지만 적용에 대한 부칙조항으로 인해 일부 기존 사업 진행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 정부의 불안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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