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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의원,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9.07 14:29: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이행을 통해 주택공급과 산업·기반시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6일, 작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부칙을 개정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민·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며, 민·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 수립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1년 12월 이러한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이 이뤄지면서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의 직용을 개정법률 시행일인 6월 22일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결국 이로 인해 그동안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던 기존의 민간참여자의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문제를 가져오면서 이미 투입된 재정적 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행정적 불안을 야기해 기존 선정 사업자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택과 산업·기반시설의 공급에 차질을 가져와 주거부족의 심화와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이미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간적·경제적 피해와 법적 분쟁 등 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민철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에 따라 법률이 개정됐지만 적용에 대한 부칙조항으로 인해 일부 기존 사업 진행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 정부의 불안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10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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