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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정애 의원, “박물관·미술관·도서관도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어야”

  • 등록 2022.09.13 11:11: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13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도,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기부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기부문화를 촉진시키고, 기관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가 확산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기부금품 모집자의 편의성 제고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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