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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지난해 마약사범 1만여명중 3,816명이 1020청년층”

  • 등록 2022.09.15 13:21: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우리나라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대 또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들의 마약 불법 구매가 증가하면서 마약유행국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8,887명중 20대 청년과 1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478명(16.6%), 69명(0.8%)였던 반면, 2021년에는 10,626명 중 20대 3,507명(33%), 10대 309명(2.9%)로 5년새 2.5배나 늘어났다.

 

이는 SNS나 다크웹 등의 발달로,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최근 5년간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마약 사범중 인터넷 사범은 12.4%였지만, 2021년에는 24%로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 마약 불법 판매를 위한 광고를 올렸다가 검거된 인원 또한 2017년 11명에서 2020년 189명, 2021년 11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밀수 마약 중 최다 적발 품목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으로, 총 576.9kg,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이는 약 1,920만 명의 동시 투약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코카인 448.5kg(35.2%), 신종마약 143kg(11.2%), 대마 98.8kg(7.8%)순으로 적발됐다.

 

김상훈 의원은“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마약 신흥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며“10대와 20대에 마약을 하게 되면 결국 중장년이 되어서도 마약에 손댈 가능성이 커진다. 새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계도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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