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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홍걸 의원, “감사원의 ‘고압 감사’ 등 최소화해야”

  • 등록 2022.09.15 14:39: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감사원 조사 시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감사원이 관계자 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가 변호사를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하거나 조사 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할 수 없게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권익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서 권익위의 직원들이 허위 답변을 종용받았다거나 고압 감사를 받았다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 고압적 감사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감사원 조사 시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는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0조의2 ‘변호인 등의 참여’ 제1항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다. 감사절차에서 공무원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인 만큼 법률로 보장하여 변호인 입회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감사원은 관계자 등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하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하거나 조사 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할 수 없게 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였다.

 

 

한편,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의2 3항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사유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조사 내용에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 단체 등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였다.

 

김홍걸 의원은 “조사를 받는 사람이 상의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을 갖는 것은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는 최소한으로 하고 최대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지하철 日 173회 증회 등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29일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 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업을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미리 수립했으며,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은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남서울경전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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