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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2022 서울시민체육대축전에서 종합 3위 쾌거

  • 등록 2022.09.18 21:38: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17일과 18일 양일간 잠실실내체육관 및 각 종목별 운동장에서 치러진 2022 서울시민체육대축전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 영등포구는 생활체조 등 23개 종목 23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종목별로 셔틀보드 1위, 댄스 1위, 생활체조 2위, 한궁 2위, 파크골프 2위, 농구슈팅 3위를 기록했다.

 

영등포구 선수단과 함께 한 최호권 구청장은 “그동안 노력해오신 땀방울의 결과가 종합 3위라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선수단에 감사드리며, 영등포구 선수단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이 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선수단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영등포구는 구민들이 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억에 부동산 양도했는데 '5억' 세금…법원 "가산세 부과 정당"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시가의 반값에 부동산 지분을 사고팔았다가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그대로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이 7억원이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이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천500만원으로 A씨 부자가 거래한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 평가 기준일은 2020년 2월로 거래 약 4개월 뒤였다. 성북세무서는 이 결과를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부자는 조세심판원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기에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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