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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태용 시의원, “서울시 일반회계·기금 민간보조금 중복지원 6,250억원에 달해”

  • 등록 2022.09.19 15:24: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 일반회계와 기금 총 1조 8,361억원이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에 중복 지원됐다고 지적하고,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기금 기본조례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민간보조금 분야의 ‘서울시 바로세우기’ 추진이 일반회계 분야에 한정되어 기금 민간보조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기금의 보조금 사업도 일반회계의 보조금 사업과 같이 엄격한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과성이 미흡하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9월부터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잘못된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이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산한 민간단체 중복지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2년 238억에서 2020년 964억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22년 8월 말까지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으로 지원받은 민간단체 수는 369개에 달했다.

 

 

369개의 단체가 총 2,851회에 걸쳐 중복 지원을 받은 금액은 무려 6,250(일반회계 4,158억, 기금 2,092억)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협치 등 12개 분야에서 9,096회에 걸쳐 총 4,304억원이 지원되었으며,특정 단체가 반복 지원을 받은 사례가 전체의 49.4%에 달했다. 이 중 10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단체는 80개이다.

 

일반회계와 기금의 민간보조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단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표적으로 성평등기금은 323회에 걸쳐 50억원,기후변화기금은 120회에 걸쳐 127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26회에 걸쳐 61억원 등 특정 분야 소수 단체 보조금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양광 설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특정 단체는 9회에 걸쳐 35억4,488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단체는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되기 전 몸 담고 있었던 단체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보급업체 선정 당시 특혜를 받아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은 곳이다.

 

또 다른 태양광 관련 단체는 기금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반회계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29억 5,473만원을 지원 받았다.

 

 

심지어 대부분 단체들이 수십억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도 보조금 관련 사업 활동 내역과 재무상황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장 의원은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재무상태표 및 사업 효과성도 깜깜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어서 중복 지원된 기금 사업들이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상적·반복적 사업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추진한 점 ▲지원단체 선정 공모방식의 편향성 및 공정성 우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등과 같은 고유 목적 사업에서 포괄적 사업 명칭으로 기금을 편성해 시의회의기금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장 의원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발표를 언급하며,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응을 질문하자, 오세훈 시장은 “10월 중에는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 수사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태양광 사업 관련 예산낭비·효과성 미흡·보조금 먹튀 등 많은 문제를 발견해 보조금 위주 태양광 사업은 전면 중단했고, 많은 업체를 형사 고소·고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시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통한 양적 성장만 이뤘을 뿐 자생력과 독립성은 퇴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태양광 비리에 낭비되거나 특정분야·특정단체에 중복·집중되지 않도록 기금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조례 마련을 비롯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갈 것”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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