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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9.19 15:40: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19일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무형문화재 자격 취득자, 국제경기 입상자 등과 다르게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명시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조건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예술·체육요원으로 문화훈장과 문화포장, 체육훈장과 체육포장을 받은 자를 추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오징어게임’팀이 미국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중문화예술의 국제적 영향력은 곧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지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 이정재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외교자원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배 의원은 입대가 임박한 BTS와 같은 세계적인 성취를 이룬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익을 위한 결정적 기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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