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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배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9.19 15:40: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19일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무형문화재 자격 취득자, 국제경기 입상자 등과 다르게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명시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 조건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예술·체육요원으로 문화훈장과 문화포장, 체육훈장과 체육포장을 받은 자를 추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오징어게임’팀이 미국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중문화예술의 국제적 영향력은 곧바로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지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 이정재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을 외교자원으로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배 의원은 입대가 임박한 BTS와 같은 세계적인 성취를 이룬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익을 위한 결정적 기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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