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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자율방재단, 침수피해 주민 위한 성금 전달

  • 등록 2022.09.19 16:08:34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영등포구자율방재단(단장 김종배)은 지난 16일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정기 월례회의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은 성금 1백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김종배 단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며, 함께 동참해 준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호권 구청장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병무청, “25세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반드시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5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르면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같은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2회로 제한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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