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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39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2.09.23 14:25: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3일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0월 7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가 진행된다.

 

먼저 첫째 날인 23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남완현·전승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한 뒤, 최호권 구청장으로부터 추경 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이어 정선희 의장으로부터 남완현·박현우·양송이·우경란·유승용·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김지연·남완현·박현우·신흥식·양송이·우경란·유승용·전승관·차인영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본회의 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전승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  부위원장에는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양평1·2동)이 각각 선출됐다. 뒤이어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신흥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 들어 첫 정례회가 시작됐다.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 하나하나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의 발전에 긴밀히 연관돼 있음을 명심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례회 기간, 치열하면서도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도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구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영등포의 발전과 도약,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달려 나가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구민의 안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복지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뒀다.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761억원에서 888억원(10.1%)이 증액된 총 9,649억원을 편성해 지난 8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인 8,420억원 대비 864억원(10.2%)이 증가한 9,284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1억원 대비 24억원(7.0%)이 증가한 365억원 규모이다.

 

또,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실시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은 ‘탄소중립도시 영등포’를 위해 구민과 의회, 구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지난 7월 남성아파트 화재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영등포구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구의회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처리한다.

 

9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0월 5일과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10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6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등 7건이다.

 

서울 공원땅 보상에 6천억 이상..."땅값 오르기 전 서둘러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땅을 지키는데 향후 6천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절차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6천572억원을 보상했다. 면적은 215만1천㎡로 서울시가 보상 대상으로 잡은 전체 장기 미집행공원 235만㎡의 91.5%다. 남은 19만9천㎡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6천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보상액은 보상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상 대상 86곳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공원은 57곳이다. 북한산근린공원과 한남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29곳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이하 일몰제) 시행 전후로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해 공원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사업에 나섰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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