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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39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2.09.23 14:25: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3일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0월 7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가 진행된다.

 

먼저 첫째 날인 23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남완현·전승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한 뒤, 최호권 구청장으로부터 추경 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이어 정선희 의장으로부터 남완현·박현우·양송이·우경란·유승용·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김지연·남완현·박현우·신흥식·양송이·우경란·유승용·전승관·차인영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본회의 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전승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  부위원장에는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양평1·2동)이 각각 선출됐다. 뒤이어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신흥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 들어 첫 정례회가 시작됐다.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 하나하나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의 발전에 긴밀히 연관돼 있음을 명심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례회 기간, 치열하면서도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도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시정연설에서 “구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영등포의 발전과 도약,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달려 나가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구민의 안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복지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뒀다.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761억원에서 888억원(10.1%)이 증액된 총 9,649억원을 편성해 지난 8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인 8,420억원 대비 864억원(10.2%)이 증가한 9,284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1억원 대비 24억원(7.0%)이 증가한 365억원 규모이다.

 

또,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실시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은 ‘탄소중립도시 영등포’를 위해 구민과 의회, 구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지난 7월 남성아파트 화재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영등포구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구의회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처리한다.

 

9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0월 5일과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10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6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등 7건이다.

 

서울시, 영등포 쪽방 주민‧인근 노숙인 대상 주 3회 찾아가는 진료 실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10월 20일부터 영양상태, 운동 부족 등으로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주 3회 직접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영등포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진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매주 월‧목‧금, 주 3회(오후 2시~5시)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회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이 담당하고 쪽방촌과 가까운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진료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부터 의사 진단 결과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에 진료를 연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쪽방촌 주민과 인근 노숙인70여 명에 대해 간호사 정기 가정방문, 거리상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진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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