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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수재민 위한 후원품 전달

  • 등록 2022.09.29 16:22: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영등포구의회에서 지원한 쌀 10㎏ 91포,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에서 생필품(600만원 상당), 여의도시범아파트정비사업위원회(한국자산신탁)로부터 쌀10㎏ 30포를 후원받아 전달했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9월 26일 친선결연도시 충주시의회로부터 쌀 10㎏ 91포를 제공 받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관내 수재민을 위해서 써 달라고 후원했다.

 

전달식에는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구의회 정선희 의장, 최봉희 부의장, 유승용 운영위원장,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이예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깊은 사랑으로 가정생활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현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과 개선점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내는 등 힘들고 고통을 겪는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지역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계속 수재민 가족들에게는 주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며, 촘촘한 복지가 실천되어 어려운 이웃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회장 임신원)은 지난 9월 7일 관내 수재민을 위해 생필품 및 식권(600만원 상당)을 후원해서 수재민에게 전달됐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은 2017년부터 6년 동안 꾸준히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4명에게 장학금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총 4,840만원을 후원해 주어 우리 지역사회에 훈훈한 정을 나누고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단체로 정평이 나 있다.

 

 

전달식에는 강성욱 전 회장, 김광렬 전 회장, 최길호 봉사위원장, 최균범 회원, 박래찬 협의회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서울여의도로타리클럽은 1996년 12월 18일 창립이래 저소득 가정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을 지원 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체이다.

 

 

 

여의도시범아파트정비사업위원회(위원장 장순원, 한국자산신탁)는 지난 9월 5일 수재민을 위해 쌀10㎏ 30포를 후원해 수재민에게 전달됐다. 이번 후원은 박현우 영등포구의원이 연계해 지원됐다.

 

전달식에는 박현우 구의원, 장순원 여의도시범아파트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 박래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수재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수재민 가족들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인 일상회복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지혜로 모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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