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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 제239회 정례회 구정질문

  • 등록 2022.09.30 10:08: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유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6동·대림1·2·3동)은 2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9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호권 구청장을 상대로 지난 7월 인사 전보와 관련해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 먼저 “최호권 구청장께서 취임사와 간부회의 등을 통해 밝힌 인사원칙은 많은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7월 한 달간 시차를 두고 단행한 인사에 대한 우리 구 공무원들의 평가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며 “지난 8월 2일에 우리 구 공무원 노조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24%, 부정적 평가 64%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에 비해 3배나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직원들이 불만을 가진 이유에 대해 ▲특정 인사가 전보에 깊이 관여해 그와 친분이 있거나 부탁을 한 직원들이 요직이나 선호 자리에 전보됐다는 것 ▲18개 동장 중 무려 17개 동장의 자리를 한번에 바꾸었는데, 대직자인 행정팀장까지 교체된 동이 6개나 돼 동행정에 이번 수해같은 긴급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떨어뜨렸다는 것 ▲구청 일부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공석이고, 과장 팀장의 대부분을 바꿈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및 추진동력을 떨어뜨렸다는 것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호권 구청장은 “특정인사가 이번 인사에 개입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하반기 인사는 서울시를 포함해 25개 자치구가 정기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답변했고, 유 의원은 “구청장께서는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지난번 인사결과를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분석하셔서,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사례가 있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향후에는 모든 직원들이 ‘합리적이고 잘 했다. 공정하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두 번째로 구청장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임명한, 정책특별보좌관에 대해 “구청장과 오랫동안 개인적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특별보좌관의 사무실을 구청장실과 가장 가까운 4급 기획재정국장실과 맞바꾼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한 뒤 “또, 정책특별보좌관의 역할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는데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 이하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중요한 일들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는 정책특별보좌관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며, 월권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과거 서울시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다”며 “정책특별보좌관의 핵심임무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업무로, 그 외에 특별한 다른 직원을 둘 수 없다. 저와 함께 구정의 핵심업무를 자문·검토하고 소통하며 여러 부서와 협의하는 역할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에 “정책특별보좌관의 직급에 맞는 사무실을 배치하고, 참모가 아닌 상급자의 역할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바로 잡아주시고, 보좌관으로써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유승용 의원은 세 번째로 부구청장 승진인사 관련해서 서면질문 답변자료 제출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이번 인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우리 구 공무원 인사 심의 관련 자료와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제출토록 서면질문을 했으나 일부 자료는 제출받고 일부는 제출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요청한 것은 구민의 한사람으로 요청한 것이 아닌, 영등포구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보장하는 권한으로 서면질문을 한 것이다. 인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달라”고 질의했다.

 

 

최 구청장은 ”인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다른 구에서 제출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위원회의 명단이나 회의록이 공개되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발언할 때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구청장께서는 자료제출을 성실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대로제출해달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는 물론이고, 특별조사권을 발동하겠다”며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를 위반하고, 의회를 모욕하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징계 요청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3급 승진 인사 발표 당시, 지난 8월 8일 승진심사 대상자와 계획을 공개하고, 9일 업무추진실적 공개, 10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승진예정자를 공개했다. 왜 이렇게 시급하게 진행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최 구청장은 “3급 승진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업무능력, 공무원 재직 기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그간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평가했다. 기존에 우리 구에 있던 3급 인사가 시로 들어갔고 시에서 전입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해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을 중구청에서 데려오고, 중구청에서 근무한 업무추진실적을 가지고, 승진대상에 올려놓고 심의해서 승진 의결시킬 수 있느냐? 우리 구의 20년간 3급 승진사례를 살펴본 바 이번이 처음”이라며 “타 기관 인사를 데려와 승진시킨 것은 기관 내 성과주의 원칙의 위배이며, 당해 기관에서 성과를 낸 사람을 우선하는 원칙을 위배하고, 업무추진실적 검증절차의 취지를 훼손한 인사”라며 영등포구 1,400명의 공무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인사이자 인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호권 구청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저의 인사원칙 한가지는 직원 대다수가 납득하고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가진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승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혁신을 통해서 효율성 있는, 적극행정으로 희망, 행복,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성공한 구청장이 되시길 부탁드린다“며 부구청장께서도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발언하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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