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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경택 시의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심사·선정 과정 신중해야”

  • 등록 2022.11.10 14:06: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개최로 정치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활동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단체에 사업 당 3천만 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시민공익 유형’으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해당 단체의 활동이 과연 당초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부합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이날 감사에서 송경택 시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취지와 지원대상에 부적합한 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에서 예산을 쥐여줌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단체 활동을 장려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상훈 행정국장은 문제를 인정하며 “당초 사업 신청 당시 목적 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계획”이며 “공익활동을 저해하는 단체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향후 고려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심사, 선정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정 국장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더욱 촘촘하게 심사해 사전에 예측되는 부분까지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교육청, ‘기초학력·노동’ 강조한 초·중·고 교육과정 발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서울 지역의 학교급별 교육과정인 ‘서울특별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7년의 고시 이후 7년 만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1, 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중1, 고1부터 본격 적용된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력한 교육 과정인 생태 전환, 디지털 기반, 민주시민 등의 내용이 주로 반영됐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빠진 노동 인권 교육 분야를 보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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