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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희원 시의원, “치료 접근성 떨어지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위한 선택권 보장에 힘 쏟아야”

  • 등록 2022.11.10 15:30: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9일 이어진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12년부터 참여한 한의의료기관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 부분을 지적하고 추후 재지정을 위한 과정에 서울시교육청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및 인력과 관련 하여 동법 제28조 제2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2020년 교육부는 한의의료기관을 치료지원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령 해석을 함으로써 한의사가 치료지원 인력에서 배제됐다. 이는 한의사도 직접 수행에 의한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축소해석한 결과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처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또한 한의사가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등 교육부 방침과 동일한 기조를 나타냈다.

 

 

이희원 시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법령 해석 및 행정심판 결과 등을 존중한다”면서도 “보건의료기본법 제4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방의료 또한 보건의료의 범위에 포함될수 있다. 보건의료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인력의 조건으로 삼은 해당 법규의 해석이 보다 넓게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장애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주변에 전문 의료기관이부족해서 의료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들을 위한 요구와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시행되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료 대상자의 요구와 선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부에 한의사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재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경희대 의료연합봉사동아리와 지역주민 건강 증진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7일 경희대학교 의료연합봉사동아리(WONDERS, 지도교수 이지아)와 영등포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등포구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한방, 양방, 치과진료 및 건강검진, 개인 맞춤 간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을 통한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의료 봉사는 경희대학교 의료연합봉사동아리(WONDERS)에서 진행하는 봉사로 소속 지도교수와 의사 면허를 보유한 현직 의료진의 지도 아래 진행되며,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지연 관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를 적극 실천해주는 경희대학교 의료연합봉사동아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복지 발전 및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지아 지도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복지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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