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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희원 시의원, “치료 접근성 떨어지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위한 선택권 보장에 힘 쏟아야”

  • 등록 2022.11.10 15:30: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9일 이어진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12년부터 참여한 한의의료기관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 부분을 지적하고 추후 재지정을 위한 과정에 서울시교육청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및 인력과 관련 하여 동법 제28조 제2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2020년 교육부는 한의의료기관을 치료지원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령 해석을 함으로써 한의사가 치료지원 인력에서 배제됐다. 이는 한의사도 직접 수행에 의한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축소해석한 결과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처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또한 한의사가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등 교육부 방침과 동일한 기조를 나타냈다.

 

 

이희원 시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법령 해석 및 행정심판 결과 등을 존중한다”면서도 “보건의료기본법 제4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방의료 또한 보건의료의 범위에 포함될수 있다. 보건의료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인력의 조건으로 삼은 해당 법규의 해석이 보다 넓게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장애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주변에 전문 의료기관이부족해서 의료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들을 위한 요구와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시행되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료 대상자의 요구와 선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부에 한의사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재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4월 29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에는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의없이 가결했다. 양송이 행정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은 여론조사 방법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고,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은 “안건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시, 지하철 日 173회 증회 등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29일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 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업을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미리 수립했으며,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은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남서울경전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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