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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희원 시의원, “치료 접근성 떨어지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위한 선택권 보장에 힘 쏟아야”

  • 등록 2022.11.10 15:30: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9일 이어진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12년부터 참여한 한의의료기관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 부분을 지적하고 추후 재지정을 위한 과정에 서울시교육청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및 인력과 관련 하여 동법 제28조 제2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2020년 교육부는 한의의료기관을 치료지원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령 해석을 함으로써 한의사가 치료지원 인력에서 배제됐다. 이는 한의사도 직접 수행에 의한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축소해석한 결과로 특수교육대상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처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또한 한의사가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등 교육부 방침과 동일한 기조를 나타냈다.

 

 

이희원 시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법령 해석 및 행정심판 결과 등을 존중한다”면서도 “보건의료기본법 제4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방의료 또한 보건의료의 범위에 포함될수 있다. 보건의료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인력의 조건으로 삼은 해당 법규의 해석이 보다 넓게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장애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주변에 전문 의료기관이부족해서 의료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들을 위한 요구와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시행되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료 대상자의 요구와 선택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부에 한의사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재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2천 명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이 지난 24일 제기한 국정조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이날 오후 3시께 이 청원에는 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5천 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급작스럽게 추진돼 의료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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