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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민옥 시의원, “10.29 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2.11.18 11:32: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10.29 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10.29.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혼신을 다한 사람들에게 대한 심리지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의 경우, 심리 상담 예약을 하고도 현장 출동하느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진짜 현실”이라며 “자기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에 나서는 것은 쉽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상인들의 경우, 죄책감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더해 경제적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고, 일반인들 역시 언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서울시의 심리치로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에 불과하다”며,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이번 주부터 상인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직접 1대1로 접촉해 어려움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며,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범시민 캠페인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아직은 현실적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또한 “심리지원의 중장기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후 심리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9.11 테러 희생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2090년까지 설정하고 있다”며, “소방관, 상인,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이번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기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숙자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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