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5.5℃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5.7℃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0.7℃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회

서경덕, “카타르 월드컵 욱일기 응원 막아야”

카타르 월드컵 욱일기 응원 막기 위한 캠페인 전개

  • 등록 2022.11.21 10:35:5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1일, 이번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맞아 일본측 욱일기 응원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미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부터 욱일기 논란은 있었다. 도하에 위치한 유명 쇼핑몰 외벽에 대형 욱일기 응원사진이 걸려 현지 교민과 누리꾼들의 항의로 철거된 바 있다.

 

또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도 FIFA 공식 인스타그램에 일본측 욱일기 응원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됐고, 즉각 서 교수가 항의해 다른 사진으로 교체됐다.

 

특히 일본과 세네갈의 H조 조별리그 2차전때 일본 응원단에서 욱일기를 직접 흔들며 응원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TV로 중계돼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일본측 응원단이 욱일기로 응원을 펼친다면 즉각 FIFA측에 고발을 하고, 외신 기자단을 통해 전 세계에 문제점을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욱일기 응원이 등장하면 세계적인 논란꺼리로 만들어,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계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 교수는 카타르 월드컵 현장에서 혹은 TV 중계화면으로 욱일기 응원이 포착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세계적인 기관 및 글로벌 기업에서 사용된 욱일기 문양을 지속적인 항의로 꾸준히 바꿔오는 등 전 세계 욱일기 퇴치에 많은 성과를 내 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