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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발주 대형공사 잦은 설계변경, 공기연장으로 예산 낭비”

  • 등록 2022.11.22 15:47: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제31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발주한 대형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약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총 15건 중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사는 무려 23회나 되며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총 공사비는 1조 449억 원으로 이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배상개념의 증액만도 2,28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경우 15회 설계변경과 서울시의 공사지연으로 ‘티스푼 공사’로 불리었는데 1,694억 원(물가변동 3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 3월 착공한 후 11년 5개월 만에 2022년 9월 1일 개통되었고, 신림-봉천터널은 사전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주민반대 민원으로 20회 설계변경과 1,834억 원이 증액됐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주민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나 공사는 행정독선 및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엄청난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설계단계부터 주민공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서울시가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좀 더 주의 깊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지반조사와 지장물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월드컵대교의 개통 연장은 당시 서울시의 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7억에 부동산 양도했는데 '5억' 세금…법원 "가산세 부과 정당"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시가의 반값에 부동산 지분을 사고팔았다가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그대로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이 7억원이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이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천500만원으로 A씨 부자가 거래한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 평가 기준일은 2020년 2월로 거래 약 4개월 뒤였다. 성북세무서는 이 결과를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부자는 조세심판원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기에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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