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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희 시의원,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 확대 통한 시정정보제공 확대 기대”

  • 등록 2022.11.23 10:02:0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11월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 중 신문광고에 대한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사업은 일간지, 주간, 월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언론 광고 사업이며,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57억원이다. 이 중 신문광고에 대한 예산으로는 15억원이 편성되었다.

 

유정희 부위원장은 “지역지를 활용해 서울시정 정보를 확산할 경우 펜데믹 상황에서 지역 언론을 활성화한다는 순기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원활한 시정 정보 획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지에 대한 신문광고 예산을 2023년 예산(안)의 두 배인 30억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홍보기획관은 77개 지역지에 대해 평균 2회 광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유정희 부위원장은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는 지역지에 대한 광고를 평균 4회 진행한 것으로 나온다”며 “예산을 추가 확보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이 예결위에서 통과될 경우, 지역지를 활용한 서울시정 정보는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해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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