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문화

2022 에코 엑스포 아시아, ‘탄소 중립을 위한 청정 혁신’ 주제로 12월 개최

  • 등록 2022.12.04 12:20:4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홍콩무역발전국(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과 메세프랑크푸르트홍콩(Messe Frankfurt (HK) Ltd)이 공동 주최하고 홍콩특별행정부(SAR) 환경생태국이 공동 주관하는 2022 에코 엑스포 아시아(Eco Expo Asia)가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홍콩 컨벤션 및 전시 센터에서 개최된다.

2022 에코 엑스포 아시아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전시업체와 바이어가 12월 24일까지 실제 전시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인 '클릭투매치(Click2Match)'로 교류를 이어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능동적으로 '청정 분야의 기회'를 찾도록 지원한다.

홍콩 SAR 정부는 '0+3'이라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9월 26일부터 도착 시 강제 격리 방침을 폐지했다. 입국 여행자는 비행 전 PCR 검사를 받거나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황색 코드를 받은 여행자는 3일간 의료 감시를 받으면서 비즈니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022 에코 엑스포 아시아의 주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청정 혁신'으로 세상을 탈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올해 전시회는 환경 분야의 중요한 행사인 만큼 청정 교통, 청정 금융 등 9개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9개 지역 및 국가에서 200여 개의 전시업체를 유치했으며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캐나다, 홍콩, 일본의 3개 국가관과 지역관을 다시 개장한다. 일본관은 일본 최고의 혁신을 대표하는 청정 교통, 자원 재활용, 청정 금융, ESG 분야 약 30개 전시업체가 최신 제품, 솔루션 및 기술을 선보이면서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에코 아시아 콘퍼런스 역시 놓칠 수 없는 행사다. 주요 연설자들은 '순환 비즈니스 모델', '수소 경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물 개조', '청정 및 지속 가능한 금융'에 대한 견해를 발표한다.

전시회는 청정 생활을 홍보하기 위해 마지막 날 일반에 공개되며, 환경 워크숍, 그린마트, 세미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