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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향상 위해 관심 기울여야”

  • 등록 2022.12.05 11:47: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사회복지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모두 적용되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업무 전환 규정 신설로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대면 서비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은 직장 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2021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2),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설비가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38%(176개소)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인력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37.8%만 근무환경이 안전하다고 응답했으며 사회복지사의 70.7%가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폭력 경험은 충격과 두려움, 우울과 불안,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과 직무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진과 이직 의도를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일하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위해 계속 살피겠다”며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책무는 증가하는 데 비해, 사회복지사의 안전 이슈는 비교적 다루어지지 못한 사각지대 영역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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