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사회복지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에 모두 적용되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업무 전환 규정 신설로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대면 서비스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은 직장 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2021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2),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설비가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38%(176개소)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인력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의 37.8%만 근무환경이 안전하다고 응답했으며 사회복지사의 70.7%가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폭력 경험은 충격과 두려움, 우울과 불안,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과 직무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진과 이직 의도를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일하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위해 계속 살피겠다”며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책무는 증가하는 데 비해, 사회복지사의 안전 이슈는 비교적 다루어지지 못한 사각지대 영역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