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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위한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

  • 등록 2023.01.02 16:18: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2월 2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08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 21일 서울(여의도)와 부산(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 및 외국 금융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조세감면 대상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하고 있어 서울(여의도)는 국가에서 지정한 금융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미흡해 해외금융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이 고려되지 못 한 것으로 금융중심지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상충된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숫자는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의 금융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히 해외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필수”라며 “이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고 서울이 해외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기반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중심지구역 내(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지구) 금융 관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구역 감면 기한(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 해외금융기업의 이전은 중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여 유치 인센티브로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창립 38주년 맞아 국민 신뢰 강화 다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9월 18일 14시 공단 본부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 38년간 발자취를 돌아보며 “공단은 연금의 관리·운영을 넘어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자 기금적립금 1,200조 원의 세계 주요 연기금 운용기관으로 발전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18년 만의 연금개혁, 기금운용 수익률 15.0%를 기록했으며 고객만족도 우수등급과 역대 최고점수를 획득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9년 만에 A등급을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높아지는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이사장은 핵심과제로 ▲연금개혁의 차질없는 시행과 고품질의 연금서비스 제공 ▲투자다변화와 위험관리를 통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품위 있는 노후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구현 ▲디지털 기반 경영혁신과 공정한 기관운영을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를 제시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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