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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형 돌봄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 등록 2023.01.09 14:18:4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영숙)은 새해 첫날 직원과 봉사자에게 어르신이 보낸 감사의 마음과 응원이 담긴 손편지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편지를 보낸 A어르신은 “혼자 살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직원과 봉사자가 찾아와주고 친구도 만들어 주어 건강도 회복되고 외로움과 고독감을 잊게 해줘서 살아갈 희망이 생겼다”며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 6명에게 직접 손글씨로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사업, 결식노인지원사업 등 공적돌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서로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함께살이를 실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박영숙 관장은 “디지털 시대로 손편지가 사라진 요즘 어르신의 정성스러운 감사편지에 큰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상호돌보는 관계를 통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영등포구가 되도록 2023년에도 어르신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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