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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검찰 출석... "당당히 맞설 것"

  • 등록 2023.01.10 11:10: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며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 이기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1인가구 주거 불편 해결사로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1인가구의 주거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의 50.5%(97,015명)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생애 주기 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구는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지원한다. ‘영일이’란 ‘영등포구 일인가구’의 줄임말이며, 구가 엄마,아빠를 대신해 1인가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이 보장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유형까지 다양한 요청사항을 해결해 준다. ▲벌레 잡기 ▲못질하기 ▲공구 대여 등과 같은 가벼운 도움부터 ▲방충망‧실리콘 부분 보수 ▲창문 보온 비닐 부착 ▲문고리‧조명 교체 ▲

서울시, 공공 공사장 39세 이하 일용직 사회보험 전액 지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가 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번 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월 임금 239만 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다. 청년층의 건설 분야 유입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 대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 총 4,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밝혔다.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 원을 버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4천 원인데 이 전액을 서울시가 낸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보험료를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해당 공사장이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를 이용해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서울시건설정보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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