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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시장 ‘잔치집’ 주시문 대표, 설맞이 사랑의 떡국떡 나눔

  • 등록 2023.01.11 17:03: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시장에서 ‘잔치집’을 운영하는 주시문 대표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주시문 대표는 11일 오후 영등포동 지역 내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떡국떡 2kg 200박스를 영등포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떡국떡은 영등포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이날 나눔 전달식에는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당산2동·영등포동), 김정태 전 시의원, 김용술 영등포동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시문 대표는 “명절을 맞이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준비했다”며 “제가 드리는 이 작은 성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情)을 느끼고,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규선 의원은 “명절 때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에 앞장서 주시는 주시문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나눔 실천이 영등포동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시문 대표는 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관내 환경미화원들에게 꾸준하게 물품을 기부하는 등 이웃에 대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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