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박미영 전 영등포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대되고 집회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6개월 여 만에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박미영 전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영등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63)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 한 모임을 주선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