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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미영 전 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 등록 2023.01.16 13:11: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박미영 전 영등포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대되고 집회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6개월 여 만에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박미영 전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영등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63)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 한 모임을 주선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다.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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