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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미영 전 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 등록 2023.01.16 13:11: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박미영 전 영등포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대되고 집회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6개월 여 만에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박미영 전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영등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63)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 한 모임을 주선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아동공약제안서’ 전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및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들에게 아동들의 염원을 담은 ‘아동공약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초록우산의 대표적인 아동 옹호 캠페인인 ‘미래에서 온 투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실제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초록우산은 이를 위해 지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2,400여 명의 아동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아동 놀 권리 보장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 ▲학습 부담 완화 및 휴식권 보장 등 ‘10대 아동공약’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1일,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이하 ‘옹호단’)은 강신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 제안서를 전달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낼 기회가 부족해 늘 아쉬웠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며 “특히 시험 기간 이후 ‘학생자율시간’을 부여하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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