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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미영 전 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 등록 2023.01.16 13:11: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박미영 전 영등포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대되고 집회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6개월 여 만에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박미영 전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영등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63)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 한 모임을 주선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다.

영등포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새 사무실 개소식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영등포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4월 22일, 도림동 소재 새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호권 구청장, 김지향 서울시의원,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 이규선 운영위원장,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김지연·이성수·우경란 구의원, 박정자 전 구희회 의장, 박유규 전 구의원 등 내빈 및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계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이번 사무실 이전은 그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최호권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등포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새 사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애인 권익 증진 활동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 이후에는 함께한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영등포구, 현장 중심 ‘사회복지 기획사업’ 공모…최대 1천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현장 중심의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 기획사업’ 제안 공모를 오는 5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사회복지 사업 및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시설 등으로, 구는 사업비를 지원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구민 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복지 모델을 발굴하고자 한다. 공모 분야는 ▲청‧장년 가구 지원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 안전생활 지원 ▲학습 취약계층 교육·문화·여가활동 지원 ▲건강생활 지원 등이며,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단순 물품 구매나 1회성 사업은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여해 ▲발달장애 아동 대상 ‘마이리얼스토리북’ 제작 ▲저소득·소외계층 아동 대상 재능교육 및 문화서비스 ▲노숙인 건강 관리 ▲고시원 밥상 프로그램 ▲저소득가구 집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올해는 전년보다 5천만 원 확대된 총 2억 5천만 원 규모로 진행되며,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통해 마련된 예산으로 추진된다. 기관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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