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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주 의원, “악성 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해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01.18 11:48: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정주 의원이 1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양육비 이행법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제21조의3), △출국금지(제21조의4), △명단 공개(제21조의5)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돼 2021년 6-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인용률이 약 60%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7~2021년) 양육비 감치명령 신청 2,294건 중 인용된 사건은 1,389건으로 인용률은 60.5%에 그쳤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양육비 채무자 제재 요건인 감치명령 결정을 삭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3호)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정주 의원은 “그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양육비 채무자들로 인해 많은 한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악성 양육비 채무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고, 한부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임시 이사회 및 총회’ 성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 이하 협의회)는 3월 26일, 공군호텔에서 ‘2026년도 임시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는 협의회 임직원을 비롯해 개인 및 단체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의 실적을 돌아보고 2026년도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추가 경정 예산(안) ▲2025년도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회원 및 임원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영숙)’ 및 ‘영등포구가족센터(센터장 강현덕)’가 신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며, 지역사회복지 유대를 공고히 다졌다. 또한 영등포구 사회복지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유공자 8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용철 부회장, 김옥금 고문, 피승호 이사, 박철상 여의도복지관장, 이지은 영등포노인케어센터장, 임재운 영중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영등포구청장 표창을, 최종환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조영철 전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박영준

영등포소방서, 성애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위해 맞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26일 영등포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성애병원(병원장 심규호)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영태 영등포소방서장과 심규호 성애병원장을 비롯해 양측 응급의료 핵심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2026년 3월 26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약식은 영등포소방서와 성애병원이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정한 치료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진행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로 단순 서류상의 약속을 넘어, 응급의료 체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응급의료 안전망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증도 분류부터 최종 진료까지 촘촘한 협력망을 가동한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중증 응급환자 수용·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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