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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등록 2023.01.18 17:24: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이정수)는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7,080원이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정수 지사장은 “2023년 기초연금액 및 선정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아동공약제안서’ 전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및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들에게 아동들의 염원을 담은 ‘아동공약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초록우산의 대표적인 아동 옹호 캠페인인 ‘미래에서 온 투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됨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실제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초록우산은 이를 위해 지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2,400여 명의 아동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아동 놀 권리 보장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 ▲학습 부담 완화 및 휴식권 보장 등 ‘10대 아동공약’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1일,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이하 ‘옹호단’)은 강신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를 만나 제안서를 전달했다. 강 예비후보는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낼 기회가 부족해 늘 아쉬웠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며 “특히 시험 기간 이후 ‘학생자율시간’을 부여하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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