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화)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1.4℃
  • 구름조금대전 2.1℃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8℃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8.9℃
  • 구름조금강화 0.4℃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9개소 21명 적발

  • 등록 2026.01.06 13:11:21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영철 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9개소 21명 적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