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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전 대통령, "국민께 사과... 계엄은 구국의 결단"

  • 등록 2026.02.20 15:10: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항소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명지성모병원, 관내 경로당 기부로 지역 사회와 상생... 매년 이어지는 나눔의 손길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19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관내 경로당에 쌀 600kg을 기탁하며 온정을 전했다. 명지성모병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경로당 6곳(구립 다사랑·대동·큰숲·행복 경로당, 신대림 한솔 솔파크 경로당, 문영칸타빌레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쌀을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된 쌀은 고령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돕기 위해 각 경로당의 급식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명지성모병원은 매년 명절마다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쌀, 라면 등 생필품을 꾸준히 기탁해 오고 있으며,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등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정현주 행정원장은 “지역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한 끼를 드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매년 마음을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전달 외에도 수재의연금 기탁, 장학금 지원 등 폭넓은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사

尹 전 대통령, "국민께 사과... 계엄은 구국의 결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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