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5.8℃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4.3℃
  • 맑음제주 9.5℃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사회

설 연휴에 훔친 차로 금은방 출입문 부수고 귀금속 절도

  • 등록 2026.02.18 11:42: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설 연휴에 부산에서 훔친 차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범행 19시간 만에 붙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오전 4시 14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정차된 1.2t 활어차량을 훔친 뒤 3㎞가량 떨어진 수영구 망미동의 한 금은방까지 몰고 가 그 차량으로 금은방 출입문을 부쉈다.

A씨는 곧바로 금은방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파손한 뒤 귀금속 70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귀금속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5분이다.

범행 당시 모자와 후드티,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금은방에서 30m가량 떨어진 으슥한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5차례 갈아탄 뒤 자신의 집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전후 A씨의 이동 경로를 면밀히 추적해 A씨 주거지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범행 후 약 19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 53분께 외출한 A씨를 체포했고, 피해품을 모두 압수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했던 옷과 마스크, 신발 등을 몰래 버리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전에 범행 대상 금은방과 범행 전후 동선을 물색했고, 신속한 범행을 위해 차량을 훔치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

 

A씨는 경찰에서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구 소각장 위법 해소방법은…법원 "입지선정절차 원점부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마포구민들이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2심 재판부에 사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한 만큼 서울시는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새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서울시 전역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지는 등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문제 삼았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상 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