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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봉 7천500만 원 받는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투잡'

21명은 부동산 임대업…"관련 상임위서 심의, 이해충돌 우려"
겸직 현황 '깜깜이' 구의회도 수두룩…"국회 수준 규제 필요"

  • 등록 2026.02.18 09:52: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원 10명 중 4명은 의정 활동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직무 연관성이 높은 상임위원회 활동 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의원 111명 중 95.5%인 106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10건 이상을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전체의 39.6%인 44명은 회사 대표, 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실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들이 받는 정확한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부동산 임대업'이다.

 

지난달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임대업을 신고했다. 이 중 11명은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소속이다. 자신이 가진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심의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들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임대업 신고 의원은 연합뉴스에 "대통령과 서울시장도 함부로 (정책에) 개입할 수 없는데 시의원이 가능하겠느냐"며 "아파트도 아니고 상가를 임대하는 게 이해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임대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상가 등 비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의무지만, 주택 임대는 필수가 아니어서 겸직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 중 4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대채무(보증금)를 신고했다. 이 중에는 보증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슈퍼 임대인'도 5명이나 포함됐다.

구의회 등 기초의회 상황은 더 불투명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원 겸직 현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깜깜이'인 경우가 태반이다.

 

지난해 금천·동작·마포구의회는 겸직 현황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성북구의회는 2024년 6월 내용을 '지난해 4월 현황'으로 제목만 바꿔 홈페이지에 올리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보수액까지 투명하게 공개한 곳은 광진·도봉·서대문·영등포·중랑구의회 등 6곳에 불과했다.

지방의원은 2006년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 1년 의정비는 7천530만원에 달한다. 공익 봉사에 전념하라고 월급을 주지만,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과거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권 개입' 통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등 공익 목적 외에는 영리 업무 겸직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경 전 시의원 사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회와 비슷한 수준의 겸직 규정을 따르는 등 새로운 수준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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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소각장 위법 해소방법은…법원 "입지선정절차 원점부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마포구민들이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2심 재판부에 사정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가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청구를 인용한 만큼 서울시는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새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서울시 전역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지는 등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문제 삼았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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