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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경찰위, ‘안전하고 평온한 설 연휴’ 대책 지휘 및 현장점검

  • 등록 2023.01.19 11:25: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일 제67차 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은 2023년 설 연휴 시민 안전・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지역별 범죄취약지 순찰강화 ▲설 연휴 중 다중운집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 ▲불법촬영 단속 등 주요 관광지 및 지하철역 범죄예방활동 ▲가정폭력・아동학대 취약 대상자에 대한 사전점검・사건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재정비 ▲전통시장, 고속도로 진입로 구간 등 설 연휴 혼잡예상 지역 대상 교통소통・안전관리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명절 기간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밀집지역, 무인점포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명절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곳은 자치구, 시설주 등과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요 관광지와 지하철역의 불법촬영점검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고속도로 진입로 구간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교통관리를 실시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설 명절 치안 강화 활동의 하나로 18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위원장 김학배) 등은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현장 경찰관 등을 격려했다.

 

 

먼저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를 방문하여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찰관 및 관계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연휴 동안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시장 주변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서울경찰청은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85개 전통시장의 앞쪽 하위 1개 차로를 대상으로 2시간 이내 주정차허용 구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설 명절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평온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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