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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지방세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서비스 확대 시행

  • 등록 2023.01.20 09:23: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방세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이고지서는 주소불명, 폐문부재, 외국인의 빈번한 체류지 변경,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구가 체납금액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1월 25일 19,760명을 시작으로 연 총 5회에 걸쳐 40,699명의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연 4회, 총 22,899명에게 모바일 체납정보 문자서비스를 시행했다.

구는 체납자의 핸드폰 번호를 몰라도 체납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SCI값(Secure Connection Information)을 통신사로 보내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휴대폰 번호와 매칭하여 문자를 발송한다.

 

 

모바일 문자를 받은 체납자는 체납금액, 담당 직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 인증 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STAX(앱), ETAX(서울시 지방세 납부 사이트),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바로 체납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모바일 문자서비스 활용을 통해 체납 징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종이 고지서를 제작하고 발송하는 비용 대비 75%에 해당하는 연 19,782천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체납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가산금 문제 해소 ▲종이고지서 감소에 따른 환경 보호 ▲납부 편의 증진 ▲미송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민원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서울시 최초 외국인 지방세 납부 리플릿 제작 ▲고액 상습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명단공개 자동차 견인 조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압류‧공매 등 체납 특성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 2022년 징수목표액 대비 체납 징수율은 125%로 초과 목표를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구는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큰 글씨 체납고지서 발송 ▲카카오 채널 ‘영등포구 지방세 상담 서비스’ 1:1 상담 채널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박허준 징수과장은 “편리하고 간편한 체납정보 모바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구 체납 징수율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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