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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해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 개최

  • 등록 2023.01.27 16:57: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 12건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3,509억 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 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1984년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됐을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는 2020년 1조1,448억 원, 2021년 9,957억 원, 2022년 1조2,600억 원에 달한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올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기 회장은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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