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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약자의 눈’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영등포 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현장간담회 확대해 주민 의견 지속 청취하고 지역 골목상권 회복 앞장”

  • 등록 2023.01.30 10:22: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최혜영 국회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2시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영등포구 대방천로 247, 3층 소상공인커뮤니티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로 소상공인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영등포구의회 유승용(신길6동, 대림1·2·3동)·양송이(신길4·5·7동)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영등포지부 최진영 회장, 이학영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연합회 영등포지부 활성화, 메낙골공원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김민석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지역과 국회를 연계한 현장 방문을 확대해나가고, 국회에서 해야 할 의정 활동과 연계해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소상공인 연합회의 서울 대표 지부, 1등 지부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사업예산확보 지원 등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영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앙회와 서울지회, 영등포지부가 모두 영등포 지역에 위치해 있어, 영등포가 소상공인 친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영등포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자금·융자·재기·디지털전환·창업·성장·특화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도와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상회의·강의 등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서울에서 유일한 소상공인 커뮤니티센터를 운영 중이다.

 

최 회장은 “영등포지부가 가진 장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회-서울지회-영등포지부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심점이 중요하다”며 “또한 소상공인들이 서로 만나고 의견을 나누며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송이 구의원은 “커뮤니티센터라는 공간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영등포지부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으로 영등포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여 더 많은 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용 구의원도 “경제적으로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연합회 영등포 지부에 가입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본다면 지부 활성화와 다양한 사업수행,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지역 구의원으로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영등포구의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영등포지부 대표들은 지역위원회, 시·구청, 의회 등이 협력해야 지역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중앙회 및 서울지회를 함께 방문하고 정책적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등 소상공인연합회 영등포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활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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