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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형찬 시의원, “목동아파트 1·2·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조건없이 이행해야"

  • 등록 2023.02.02 17:10:1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 없이 상향토록 촉구하며, 관련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1․2․3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서울시에서 양천구 내 균형개발 등을 사유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합했던 1․2․3단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했던 것에 기인한다.

 

한편, 2019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목동아파트 1․2․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결정했다.

 

 

우형찬 부의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조건을 두는 종상향은 2004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향후 목동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다”며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4~14단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건 없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2월 20일부터 실시 예정인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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