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17일 제316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복지의 첫걸음으로 ‘반려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육동물포기 인수제’,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반려동물 영업제도 정비’등이 시행되는, 반려동물 관련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춘선 시의원은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계도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맹견 등에 의한 안전사고, 동물 학대 및 불법 포획과 유기,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중요한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이에따라 반려인에 대한 폭넓은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춘선 시의원은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적절한 돌봄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며 “특히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생명체를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인들은 동물을 키우는 비용과 시간, 노력 등에 대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입양 전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반려인 교육이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