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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춘선 시의원,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 복지의 첫걸음”

  • 등록 2023.02.28 16:00: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17일 제316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복지의 첫걸음으로 ‘반려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육동물포기 인수제’,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반려동물 영업제도 정비’등이 시행되는, 반려동물 관련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춘선 시의원은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계도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맹견 등에 의한 안전사고, 동물 학대 및 불법 포획과 유기,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중요한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이에따라 반려인에 대한 폭넓은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춘선 시의원은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적절한 돌봄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며 “특히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생명체를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인들은 동물을 키우는 비용과 시간, 노력 등에 대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입양 전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반려인 교육이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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