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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춘선 시의원,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 복지의 첫걸음”

  • 등록 2023.02.28 16:00: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17일 제316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복지의 첫걸음으로 ‘반려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육동물포기 인수제’,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반려동물 영업제도 정비’등이 시행되는, 반려동물 관련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춘선 시의원은 법과 제도로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계도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근 맹견 등에 의한 안전사고, 동물 학대 및 불법 포획과 유기,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이 중요한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이에따라 반려인에 대한 폭넓은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춘선 시의원은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적절한 돌봄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며 “특히 반려인 교육은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생명체를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인들은 동물을 키우는 비용과 시간, 노력 등에 대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입양 전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반려인 교육이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베이징시인대 대표단 만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15일 오후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이하 베이징시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청샤오쥔 부주임 및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인용해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음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처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협력의 길을 가자”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인대 대표단은 노인복지, 도시 균형발전,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사례 시찰을 위해 마포실버케어센터, 마곡산업단지, 서울시립과학관, 신당누리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샤오쥔 베이징시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베이징은 2014년부터 도시 과밀과 대도시병 해소를 위해 '비수도 기능 이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서울의 도시 균형 발전 분야 시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서울과 베이징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 한중

서울시·SH,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으로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앞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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