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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경숙 시의원, “서울시, 9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로 101억 지급”

  • 등록 2023.03.02 15:29: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난 3년간 9호선 2ㆍ3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12건 중 5건을 패소해 10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서울시 법률 대리인 수임료 및 부대비용이 미포함된 비용이다.

 

 

자료를 공개한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 손실에도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소송이 발생한 공구가 4곳이다. 919공구ㆍ923공구 각 3건, 916공구ㆍ917공구 각 2건, 915ㆍ918ㆍ921공구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주된 패소 원인은 △서울시가 설계변경ㆍ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추가간접비를 발생시키고 공사비 증액 거부 △공사대금 부당 감액 지급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잇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연 12%대 법정이율(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고 사후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2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 의뢰와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 등 합당한 사후 조치와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한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숙 시의원, “서울시, 9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로 101억 지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난 3년간 9호선 2ㆍ3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12건 중 5건을 패소해 10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금액은 서울시 법률 대리인 수임료 및 부대비용이 미포함된 비용이다. 자료를 공개한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 손실에도 책임진 공직자가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회 이상 소송이 발생한 공구가 4곳이다. 919공구ㆍ923공구 각 3건, 916공구ㆍ917공구 각 2건, 915ㆍ918ㆍ921공구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주된 패소 원인은 △서울시가 설계변경ㆍ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추가간접비를 발생시키고 공사비 증액 거부 △공사대금 부당 감액 지급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잇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연 12%대 법정이율(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고 사후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2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 의뢰와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모두 하지

옥재은 시의원, 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 마련 방안 요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7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테러 등 극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대처 방안 마련에 대해 요구했다. 비상기획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치구의 CCTV 관제센터가 관련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서울시 CCTV 관제센터에 영상을 제공하며 서울시 관제센터에서는 이 영상을 다시 군 상황실로 보내 군 명령을 통해 상황을 조치하게끔 되어있다. 이에 옥 의원은 “테러 등 극도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불필요한 과정 없이 신속하게 발생 상황을 군에 알려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옥재은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교류, 체험 등을 통해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통일·안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옥재은 시의원이 비상기획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치구-서울시-군(수방사 52, 56 사단) CCTV 영상 공유체계 구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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